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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창업]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과 신청하는 법
등록일2023-08-03
창업 후, 매출이 늘어날수록 함께 늘어나는 걱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세가,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가 걱정이죠.
하지만, 창업 후 5년까지는 법인세(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창업 조건에 따라 아래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창업기업일 경우 혜택이 더 많습니다.
청년 창업 조건
1. 개인 사업자 - 창업 당시 14~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빼고 계산. 최대 6년)
2. 법인 사업자 - 창업 당시 14~34세 이하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1. 신규 창업이여야 하고 2.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이며, 3. 청년 창업이 아닌 경우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 창업이여야 합니다.
1. 신규 창업 여부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은 '신규' 창업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창업을 하면 다 신규 창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 합병, 분할, 현물출자의 경우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전환)
3.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규 창업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증대, 투자 확대이기 때문에 위 경우처럼 신규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
신규 창업 조건이 해당한다면, 아래 업종에 속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아래의 업종이여야 합니다.
*같은 분류의 업종에서도 세부적인 업종은 포함 유무가 다를 수 있으니, 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아래 기업의 경우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을 때에는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가 포함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신청하기
위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제 세금 감면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세금 감면 신청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는 세금 신고 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에서 '세액감면 신청서' 탭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신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을 작성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감면 대상자이지만 사실을 몰라 법인세(소득세)를 계속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규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5년간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을 텐데요.
창업을 할 때 창업 아이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고려하면 사업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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