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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세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납부 기한과 면제 기업, 분납 방법까지!
등록일2023-08-10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에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는 부담감을 줄이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균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죠.
신고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며,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을 안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따른 금액(A)과 미납세액의 3%(B)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A. 미납·과소·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더함) x 기간 x 2.2/10,000
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x 3%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중간예납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 확인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세 중간예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경우에 따라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은 예외에 해당할까요?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란에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예외 대상입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금액이 있더라도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법인세 중간예남 의무가 없는 법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완료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 기업구분에 따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중간예납 신고 화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화면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작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월~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매년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반기 영업 실적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큰 금액이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3년의 경우 1차 납부(~8월 31일)과 2차 납부 기한(~10월 2일,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예외 기업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요.
미납할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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