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지원사업 통합공고 요약본
다운로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 인건비편
등록일2023-10-12
한편으론 사업 수주보다 어려운 게 사업비 산정과 정산이죠.
자칫하면 사용한 사업비를 불인정 받아 환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정할 때 부터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재무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정부사업 사업비 편성과 정산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웰로비즈와 비·세목 별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 보고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 각 사업마다 근거로하는 법령과 세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관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많은 정부사업 상호출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 방식에서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정부출연금은 사업 운영기관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한 금액이고,
민간부담금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사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별로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민간부담금(현물) 간의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통 공모안내서 또는 공고문 내에 아래 예시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1.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한다.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0% 이상으로 한다.
위 수치는 사업마다,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 만약 정부출연금이 1억 원이라면 최적의 사업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출연금이 정액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1억 원 / 70%'로 계산하여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빼 민간부담금 총액을 구합니다.
'민간부담금 총액 * 10%'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 금액을 정하고, 이를 민간부담금 총액에서 빼 현물 금액을 산출합니다.
1.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
2. 민간부담금 총액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3. 민간부담금 중 현금 = 민간부담금 총액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4. 민간부담금 중 현물 = 민간부담금 총액 - 민간부담금 중 현금
이때,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반올림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의 구분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으로 나누어 계상합니다.
보수는 사업 참여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용임금은 사업 참여인력 중 계약직(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일용임금은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에 대한 인건비를 말합니다.
인건비 포함 항목
연봉제 적용기관을 기준으로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
2. 성과상여금
3. 연가보상비
4. 연봉 외 복리후생성 급여(가족수당 등)
5.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6.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여기서 복리후생성 급여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과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에 따라 사업자부담분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의 경우 참여인력 개개인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계상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건비 산정 및 계산
인건비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 계 = 월급여 * 참여개월 * 참여율
이렇게 산출된 인건비는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또는 현물에 나누어 계상합니다.
동일한 참여인력에 대해 현물과 현금(정부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동시에 계상할 수 없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증빙서류
인건비의 사용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2. 급여대장
3.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거래 상대방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위 서류와 별개로 참여인력을 등록하는 첫 증빙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참여인력의 이력서
3. 참여인력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4. 참여인력의 신분증
* 뒷자리 마스킹
5. 근로계약서
종종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출 관리
인건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에 지출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인건비 증빙서류 중의 하나이기도 한 참여인력 현황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참여인력 현황표 예시]
불인정 사례 및 주의사항
1. 참여연구자의 변동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참여연구자의 입퇴사 또는 연봉 변동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기관과 소통하여 협약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인력 A의 연봉이 1월부로 인상되었는데 협약변경을 거치지 않고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인상분을 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참여율 합계 100% 초과
원칙적으로 참여인력의 사업 참여율은 다른 타사업 참여율과의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복하여 수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참여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에 따라 현물 계상 인건비에 대해서는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기관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3. 해고급여 등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급
위 내용에 언급된 인건비 포함 항목에 없는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받게 됩니다.
특히, 해고수당이나 명예퇴직 수당,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은 불인정 대상이니 집행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사업비 산정 및 정산 중 인건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어렵게 수주한 사업비를 지키고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이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웰로비즈를 통해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추천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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