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SRC) 신규과제 공고

최대 16억

2025.01.14 ~ 2025.02.03

모집마감

한국연구재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14 ~ 2025.02.03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6억담당부서집단연구지원팀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연구재단대상대학(원), 고등교육기관문의처042-869-6828

사업 개요

○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 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 ○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원 내용

○ SRC - 분야(CRB 기준): 지구과학 1개, 화학 1개, 기초·분자·기반생명 1개 - 과제당 연구개발비: 연 16.5억원 이내 - 총 연구기간: 7년(4+3년) - 1차년도 연구기간: 2025.6.1. ~ 2026.5.31.(12개월) ○ 센터전용공간 제공 -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센터 전용공간*(최소 495㎡ 이상) 지원 *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간 집적화 권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공간 사용료 부과 금지 ○ 행정전담인력 지원 -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센터 행정전담인력 지원 의무화(최소 1명 이상) ○ 기타지원 - 총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재직 보장 - 독립된 센터로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SRC·ERC) 이공계 석 ․ 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 동일대학 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캠퍼스(분교)는 각각 별도 기관으로 취급 ○ 연구진 구성 및 자격 -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 본 사업의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에 해당 -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아래의 자격 기준 및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MRC 주관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의학분야(의·치·한의학) 기초의학교실 및 약학대학에 소속된 기초의과학자여야 함 * 기초의과학자(Ph.D., 약학박사, 진료의무가 없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리더연구 연구책임자 및 타 집단연구사업 중복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연구책임자(센터장): 국내 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 그룹 책임자로 참여 ·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 센터 포함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내 수행(2책5공) - 공동연구원(그룹책임자포함):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국내외 공공․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단, 대학 소속 그룹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 참여연구원: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학·석·박사급 연구원(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고용계약 체결 필수) * 전임교원은 참여 불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신규과제 신청마감 전일(2025.2.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2025년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불가하며,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2025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5.6.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6.3.31.)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1877-2041 ○ 사업 관련: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문의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042-869-6828, 6829, 6826, 6822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방법·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자연과학단(SRC) 042-869-6559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생명과학단(SRC) 042-869-6537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MRC) 042-869-6053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공학단(ERC) 042-869-6542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ICTㆍ융합연구단(ERC) 042-869-6566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8555&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대학(원)고등교육기관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2.03

모집마감
1차 토론평가 실시

3월 중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통보

3월 말~3월 초

2차 발표평가 실시

4월 말~5월 초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5월 중

신규과제 연구개시

2025.06.01

첨부 서류

1-1-1. 글로벌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양식.hwp

1-1-2. 첨부목록(SRC, ERC, MRC) 양식(수정).hwp

1-1-3.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xlsx

1-1-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hwp

1-1-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hwp

1-1-6. (MRC 필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소속 증빙자료.hwp

1-1-7. (MRC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양식 1부.hwp

1-2. 선도연구센터 간접비 계산기(직접비2억원이상).xlsx

1-3. (MRC만 해당)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안내문.pdf

1-4. (예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xlsx

1. 2025년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hwp

붙임2. 2025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첨부목록) 및 신청요강(IRC) 수정 안내.pdf

붙임3. 2025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 및 관련 자료.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확약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공동연구원의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교비대응자금 확약서그 외 증빙 자료기업 투자 의사 확인서지방자치단체 투자 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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