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2022년 2차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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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2022.08.02

모집마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7.26 ~ 2022.08.02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해양수산과지역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전체]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사단법인문의처728-3373

사업 개요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탄소배출 저감,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지원 내용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지원 대상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낚시업 포함)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728-3373)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제주시 해양수산과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사단법인시설·보수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8.02

모집마감
공고 및 접수기간

2022.08.02

첨부 서류

2022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문(2차).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1부

사용자 서류 (*필수)

* 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제2호 서식) 1부*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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