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
2025.03.31 ~ 2025.05.30
D-3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 1. 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지원 내용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
지원 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원 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주 단체로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휴면, 해산, 휴면건의, 해산건의, 휴폐업, 파산 조합 · 설립 이후 2회 이상 총회를 미개최한 협회·단체 등 · 단체의 장, 상근이사 2명 모두 공석인 조합(신청일 기준) - 만18세 이상(2007. 1. 20.이전 출생자)으로 기준공고일(2025. 1. 20.)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근로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이거나, 타 기업 근무 중인 자 · 채용 예정 단체의 장 또는 상근이사의 직계존비속인 자(범위는 민법에 따름) · 채용 예정 단체의 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 재직 중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 (jsa@kosha.or.kr) - 접수처: 공단 관할 일선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
문의처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 대표번호 1544-3088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공단 관할 일선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
이메일 : jsa@kosh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30
D-32첨부 서류
[붙임]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3차 공고문_최종.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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