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

[서류발급] 창업기업 확인서란? 창업기업 용도, 혜택과 발급 방법

등록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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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이하 창업 기업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는 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관련 법령으로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구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849개 기관이 해당하며, 1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 '정부, 공공구매시 창업기업 제품 12조원 우선 구매한다'

 

한 해에 8%라 적어 보이지만 12조라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창업기업 확인서는 꼭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적용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창업기업 확인서의 발급 대상은 창업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창업 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아래 기업은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자라면 이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볼까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되며,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 자가진단 - 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순으로 이뤄집니다.

 

그럼 이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실증명(총사업등록내역)을 발급

사실증명은 휴업, 폐업 상태나 시기 등 사업장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서류처럼 바로 발급 되는게 아니라 영업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정도 발급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에 앞서 미리 발급 받는게 좋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급 신청해도 동일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사실증명(총사업등록내역)을 클릭해주세요.

*대표자 개인 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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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에 기본 인적 사항, 수령 방법, 신청 내용을 적고 신청해주세요.

약 3시간 후,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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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1. 회원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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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정보 입력

회원 가입 후,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이페이지 - My 기업정보 - 기업등록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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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에 알맞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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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진단

기업정보를 입력 후, 홈페이지 메인의 창업기업 자가진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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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및 기본요건 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자신의 기업이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기본요건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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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건으로 넘어가면 미리 등록한 기업을 선택하여 상세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검색 버튼을 클릭해 기업을 선택하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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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건 진단이 완료되고, 창업기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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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1.동의 및 유입경로 입력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 제공 동의 및 유입경로 입력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공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간편신청)을 선택하는 창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공공마이데이터로 정보를 수집해 입력 단계가 간편한데요, 이 경우 대표자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니라면 '미동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미동의 버튼 클릭을 클릭하면 서류 제출 방식으로 화면이 전환 됩니다.

선택 후, 하단의 발급 목적과 유입경로를 선택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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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 단계로 넘어가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은 하단의 업로드 형식을 읽어보고, 꼭 지켜서 업로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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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종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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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대상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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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① (행정관청 발급서류) 서류발급 방법(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아래의 전자화문서(전자파일)로 제출

온라인 발급 시 : '정부24', '홈택스'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시 PDF파일로 저장(인쇄시 선택)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업로드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에 "원본대조필" 작성 및 날인 후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② (기타서류) 주주명부 등 첨부된 서식이 있는 경우 기재사항 작성 및 날인하여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전자화문서(PDF)로 생성하여 업로드

③ 제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예시 :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처, PC모니터 화면 촬영 등

④ 제출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⑤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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