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3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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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 2022.10.26

모집마감

경기도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10.07 ~ 2022.10.26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소상공인과지역경기도[경기도 전체]주관기관경기도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1-8030-2852

사업 개요

○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 현대화, 배송센터 구축,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 ☞ 시설현대화, 배송센터 구축, 안전시설, 화재안전요원 배치,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지원 내용

○ 화재안전요원 배치 비용 보조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부터 오전 6시) 배치하는 화재안전요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되 경기도 생활임금 반영 - 지원절차 및 세부 운영방법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지원사업 매뉴얼’ 참고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공고문 상의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유의사항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만 지원 가능 ※ 밤 10시부터 새벽 6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필요 ○ 휴일을 달리하여 상시 화재감시 가능하도록 2명 이상 신청 시 우대 ○ 2022년 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2023. 2. 28.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단독 건물일 경우 건물등급 C,D등급만 지원 가능 (여러개의 건물로 이루어졌을 경우 전부가 C,D등급 아니더라도 가능함) ○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이수증 제출한 시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시장은 교육 이수 해당 없음 ○ 최근 3년 이내 화재안전요원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 시장 제외 ○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필수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배송센터 구축 031-8030-2852 - 전통시장 안전시설 031-8030-2854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기원,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031-8030-2853 - (우)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북부청사 소상공인과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우)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북부청사 소상공인과

매칭 키워드

시설·공간·보육무관소상공인사단법인재단법인시설·보수로컬마켓재난안전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10.26

모집마감
서류심사
최종선정
사업비 신청 및 교부(시군↔경기도)
사업비 신청 및 교부(전통시장↔시군)

첨부 서류

경기도 공고 제2022-2877(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hwp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최종.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각종 동의서*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상점가 상인회 등록증* 전통시장 등 인증서* 전통시장·상점가 구역도(지도․도면)* 지방비 투자 확약서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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