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소부장_충북지방청R&D)'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 공고

최대 5억

2025.05.08 ~ 2025.05.21

D-2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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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5.08 ~ 2025.05.2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5억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지역충청북도[충청북도 전체]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지원 내용

○ 중소기업특화로드맵(소재·부품·장비) 內 자유공모 - 기계금속, 미래소재, 디스플레이 등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평균단가 4.8억원 이내(연 2.4억원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혁신형 중소기업 선별지원을 위한 혁신역량지수(Tech-Index) 도입 - (적용대상) 시장대응형(일반, 소부장, 구조혁신, 융자연계형) - (활용방법) 대면평가 시 Tech-Index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유의사항) 대면평가 대상 기업은 Tech-Index 표준양식 엑셀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제출방법 및 제출 일정 등은 대면평가 대상 기업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문의처

○ 사업총괄 - 시행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운영단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IP-R&D 연계기관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42-251-1850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8676&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21

D-22
신청자격 검토
선정평가
이의신청
재평가
최종선정
선정결과 통보
협약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과제관리

첨부 서류

(공고 제 2025-269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hwpx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_시장대응형(소부장_충북지방청R&D).hwpx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hwpx

2. 신용상태 조회 정보활용 동의서.hwpx

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x

4.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hwpx

5.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hwpx

[★필독] 과제 시스템 접수 시 유의사항.pdf

[별첨1] 테크인덱스 관련 참고자료(추후 대면평가 대상에 한해 별도 안내시 제출).zip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hwpx

[붙임1] 신청방법 신청 및 지원 제외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hwpx

[붙임2-8-10] 시장대응형 세부 지원내용_충북 지방청R&D.hwpx

[붙임2-8] 시장대응형(소부장) 세부 지원내용.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결산재무제표(최근년도)*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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