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최대 400만
2025.01.17 ~ 2025.12.31
D-246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폐업예정 재기전략 분야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폐업예정 세무 분야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폐업예정 부동산 분야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기폐업 세무 분야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심리 분야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공통 직무·직능 분야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폐업 법률자문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신청기간 - 사업정리 컨설팅: 25. 1월 17일 ~ 예산 소진시 - 점포철거비 지원: 25. 1월 31일 ~ 예산 소진시 - 폐업 법률자문: 25. 3월(중) ~ 예산 소진시 - 채무조정 신청지원: 25. 3월(중) ~ 예산 소진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or.kr/nhrp/main.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46첨부 서류
1.+「2025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모집공고.hwp
2025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 모집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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