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최대 400만

2025.01.17 ~ 2025.12.31

D-24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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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17 ~ 2025.12.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40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

사업 개요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폐업예정 재기전략 분야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폐업예정 세무 분야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폐업예정 부동산 분야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기폐업 세무 분야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심리 분야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공통 직무·직능 분야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폐업 법률자문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신청기간 - 사업정리 컨설팅: 25. 1월 17일 ~ 예산 소진시 - 점포철거비 지원: 25. 1월 31일 ~ 예산 소진시 - 폐업 법률자문: 25. 3월(중) ~ 예산 소진시 - 채무조정 신청지원: 25. 3월(중) ~ 예산 소진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or.kr/nhrp/main.do

매칭 키워드

사업화소상공인사단법인법무·세금·보험지원시설·보수자문ㆍ컨설팅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246
(사업정리)신청서류검토
(사업정리)사전진단
(사업정리)컨설턴트선정
(사업정리)컨설팅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점검
(점포철거비)신청서류 검토
(점포철거비)점포철거
(점포철거비)정산서류 제출
(점포철거비)정산서류 검토
(점포철거비)비용지급
(점포철거비)현장점검
(법률자문)신청서류 검토
(법률자문)변호사 배정
(법률자문)법률자문 수행
(채무조정)신청서류 검토
(채무조정)변호사 배정
(채무조정)채무조정 수행

첨부 서류

1.+「2025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모집공고.hwp

2025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 모집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발급 서류 (*필수)

* (소상공인/폐업예정자)사업자등록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기폐업자)폐업사실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점포철거비)건축물대장(점포철거비)영업신고증(필요시)(점포철거비)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채무조정)(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주민등록등본(채무조정)(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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