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자인 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2,500만
2025.02.13 ~ 2025.02.26
모집마감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온라인 제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 및 온라인 플랫폼 전문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내용
○ 플랫폼기업 역량강화 지원 - 온라인제조플랫폼 서비스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제조 플랫폼 운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글로벌 워크숍 참여 -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국내 전시 및 홍보 지원 ○ 수요기업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매칭 및 지원 -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조 기반이 없는 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제조기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 (지원 품목) 디자인 고관여 상품에 한정 * 생활소비재, 패키지 등의 디자인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품군
지원 대상
○ 온라인 제조 서비스 전문기업 - 온라인 제조 서비스 운영 전담인력 5인 이상 보유 - 최소 1년 이상의 온라인 제조서비스 플랫폼 운영 경험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업이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플랫폼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내용과 서비스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진포기를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후보기업으로 대체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 기입 후 제출 - ex) 1. 플랫폼기업 신청서_기업명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 사업 내용 문의: 031-780-2261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 031-780-2281
사업 신청
이메일 : manufacture@kidp.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6
모집마감3월
3월
3월
3월~4월
5월
6월~
첨부 서류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공고.pdf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신청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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