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사업 플랫폼 전문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2,000만
2023.03.23 ~ 2023.04.05
모집마감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온라인 제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 및 온라인 플랫폼 전문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요기업 시제품 제작 참여, 플랫폼 글로벌화 및 마케팅 활용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 제조 서비스 전문기업 ☞ 수요기업 시제품 제작 참여, 온라인제조서비스플랫폼 마케팅 비용 등 지원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 참여 ○ 제조플랫폼 역량강화 지원 * 글로벌화, 홍보 및 마케팅등
지원 대상
○ 온라인 제조 서비스 전문기업 ① 온라인 제조 서비스 운영 전담인력 5인 이상 보유 * 프로젝트 관리, 디자인·기구설계, 제조 기술, 시스템개발·운영 분야 포함 ② 최소 1년 이상의 온라인 제조서비스 플랫폼 운영 경험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데이터플랫폼실 - 접수 이메일 : kem7925@kidp.or.kr - 접수 확인 : 031-780-2289
사업 신청
이메일 : kem7925@kidp.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4.05
모집마감2023.05.01
2023.04.30
2023.04.30
2023.06.30
첨부 서류
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전문기업(플랫폼기업) 모집 공고.pdf
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전문기업(플랫폼기업) 신청서.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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