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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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2025.12.31
D-248부산디자인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질 좋은 일자리 도모
지원 내용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유형Ⅰ: 월 60만원(1년차), 최대 1년간 720만원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유형Ⅱ: 2년 근속 시, 인센티브 480만원 청년에 추가 지원(2회에 나눠 지급)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지원 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단, 지식서비스 관련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능 -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한 경우 ○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유형Ⅰ의 경우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국민취업제도 참여 또는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 취업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자립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 참여 3개월 이전부터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참여불가 - 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 채용일 기준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졸업예정자, 휴학 포함) 중인 자
문의처
부산디자인진흥원 산업혁신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담당자 051-790-1081, 1086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work24.go.kr/cm/main.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48첨부 서류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공고문_0120.pdf
붙임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_사업주.hwp
붙임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_청년용.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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