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하반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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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2024.06.03

모집마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12.15 ~ 2024.06.03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ICT선도인재팀지역전국주관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2-612-8428

사업 개요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 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지원 내용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국내) -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지원 대상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 학생 :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 국내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글로벌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개인 및 법인 - 타국적자 및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글로벌 과정의 경우, 인턴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 연수업체-학생 매칭 확정 이후 인턴십이 중단되는 해당 기업 및 학생의 동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가능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참여기업의 장 및 참여인력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정산금, 기술료 미납기업

문의처

○ 사업관련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선도인재팀 ☎ 042-612-8428 / hanhyha@iitp.kr ○ 접수관련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 ictintern@fkii.org ○ 협력기관 : KIC-실리콘밸리 khlee@kicsv.org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ctintern.or.kr/main.do

매칭 키워드

행사·교육·컨설팅고용·바우처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직무교육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6.03

모집마감
연수업체 선정평가

2024.06.30

실습생 -업체 매칭

2024.08.31

인턴십 수행

2024.12.31

첨부 서류

[붙임2] 국내과정 연수업체 운영계획서.hwp

[붙임3] 국내과정 연수업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hwp

[붙임4] 글로벌과정 연수업체 신청서.docx

[연수업체_공고문] 2024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운영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22년, ‘23년)

사용자 서류 (*필수)

*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1종(원천징수 명세, 4대보험 산출내역, 고용보험 산출내역 등)* 신청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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